사고/₩ KRW

롯데닷컴에서 산 베네통 가방, 알고보니 사용한 반품제품..-_-;

오타코모리 2012. 2. 25. 10:30
기사원문: 반품 가방을 신상품처럼 포장해 판매한 롯데닷컴

네줄요약
1. 롯데닷컴에서 베네통 가방을 샀는데, A씨의 명함지갑(명함+회원카드)이 들어있음.
   + 자세히 보니 앞부분이 벗겨져 있음.
2. 사용후 반품된 제품이라고 롯데닷컴에 항의했으나 롯데닷컴은 부인하였고,
   실랑이 끝에 베네통 반품목록 조회가 가능한 관리사이트의 아이디/비번 얻어냄.
3. 조회결과 A씨가 10월 30일  영등포 백화점에서 해당물품을 사고,
    11월 19일 현대백화점 신촌점에서 반품한 사실을 발견.
4. 증거 내밀자 베네통은 전화를 걸어 "새로운 가방으로 바꿔주겠다"제의.

누구의 책임?
1. 베네통: 반품 제품의 사용 여부 미확인.
2. 롯데닷컴: 사용후 반품된 제품이라고 항의 했는데도 확인절차없이 부인.
3. A씨: 사용하고 반품.(?)

알게된 점
1. 실랑이를 하면 반품목록 조회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 직접 조회할 수 있음. -__-;;
2. 백화점에서는 7일내 반품규정이 빡빡하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해당 지점이 아닌 심지어 다른 백화점으로도 반품가능.

궁금한 점
1. 반품된 제품은 판매된 지점으로 되돌아 가는걸까?
2..기사에서 판매된 가방은 베네통 영등포 백화점 지점에서 직접 배송한 걸까?
(실제로 롯데닷컴에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판매하는 가방들이 있음)
3. 어느 브랜드에서나 반품된 제품이 단순 소비자 변심에 의한 미사용 제품이라면 재판매 되는걸까?
4. A씨는 베네통 블랙컨슈머리스트에 등록 될까? (리스트가 있긴 있을까?)

느낀 점
1. 매장에서 직접 배송이라면, 롯데닷컴은 기사 제목 때문에 약간 억울할 듯.
2. 괜히 기사봐서 의심병만 도짐.

사족
1. 롯데닷컴은 롯데 백화점, 롯데 백화점 블루, 영 플라자, 식품관 등등으로 왜이리 복잡하게 나눠놨을까?
2. 롯데백화점블루 안에서도 같은 제품임에도 본점영등포점의 사진에 나온 제품의 색감이 확연히 다르다.

아마 색 분류에 따르면 본점 것이 맞을 듯. 본점 사진이 더 카멜 색에 가깝고 영등포점의 카키색은 너무 검다.
이러다 영등포점의 사진이 실제 제품과 더 가까우면 대략 낭패. 
아이러니하게도 본점에선  재고가 있는 카키색 제품의 사진은 없고, 재고가 없는 카멜 제품의 사진만 있다.
역시 패션류 제품은 직접 보고 사는 것이 최고일 듯.

3. 가방류의  디자인, 색상불만에 따른 교환 또는 환급기준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55p.에 따르면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사용시임.

4. 어제의 기사 제목은 "롯데닷컴에서 구입한 새가방, 알고보니..."이었는데 25일 새벽4시에 기사제목이 바뀐 듯 하다.